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이전인 2009년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지냈고, 시장이었던 2015년 1월 해외 출장에 동행해 공식 일정 외에 함께 골프도 쳤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발언한 것도 허위라고 봤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변경한 것을 두고 “(국토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이 연휴 직전 이 대표를 동시에 기소한 건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6개월)가 추석 연휴인 9일 밤 12시에 끝나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 기소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역대 어느 정권도 말꼬투리 잡아 제1야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적이 없었다”며 “최악의 경제위기에는 낙제점 수준으로 대응하고, 실정을 가리기 위한 검찰권의 무모한 행사에는 거침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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