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박빙 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직선제 이후 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3일 03시 00분


무차별 고소-고발 등 선거 과열
흑색선전 사범 19대 대선의 5배로
檢, 이재명-최재형 등 609명 기소

올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이 2001명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득표율 0.73%포인트 차의 박빙 승부였던 만큼 선거운동이 과열 양상을 빚은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까지 2001명을 입건하고 이 중 609명을 기소했다. 입건 인원은 민주화 이후 역대 최다였으며 직전 대선인 19대(878명)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입건 인원은 18대 때는 739명, 17대는 1432명, 16대는 886명이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흑색선전 사범은 19대 대선(164명)의 약 5배로 급증했다.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급증하며 입건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일단 ‘지르고 보는’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검찰 수사 착수 계기 중 고소·고발이 1313명으로 전체의 65.6%에 달했다.

입건 대비 기소율은 30.4%로 19대 대선 당시(58.3%)에 비해 절반 남짓으로 줄었다. 18대(57.9%), 17대(69.6%) 대선에 비해서도 급감했다. 검찰 관계자는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급증했고 일부 선거법 벌칙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4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소속 이 대표와 임종성 의원은 각각 백현동 개발사업 등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대선 직전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소속 최 의원과 하영제 의원은 각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대선 직전 당원들과 모임을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선거사범 수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고 공소시효 연장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과거에는 수사지휘권이 있어 경찰 수사 초기부터 기록을 공유했지만 지금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데 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까지 기록을 볼 수 없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전 한꺼번에 300여 명의 선거사범을 검찰에 넘겼는데,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넘긴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초박빙#대선#선거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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