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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만취 음주운전’ 정직 1개월 등 검사 3명 징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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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07:30
2022년 9월 13일 07시 30분
입력
2022-09-13 07:30
2022년 9월 13일 0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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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사건을 처분하지 않은 검사 등 3명이 법무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A 검사를 품위손상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했다.
A 검사는 올해 1월23일 오전 1시쯤 만취한 상태로 약 20㎞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A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다.
부산고검 B 검사도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B 검사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8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11㎞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줄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4%였다.
청주지검 C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태만을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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