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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한속도 70㎞나 초과한 오토바이에 60대 남성 사망…운전자 금고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9-13 10:05
2022년 9월 13일 10시 05분
입력
2022-09-13 10:05
2022년 9월 13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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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전경.
제한속도를 위반해 운전하다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 오토바이) 운전자가 금고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29일 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서울 은평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120㎞ 속도로 달리다 60대 남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심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A씨가 달리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약 70㎞ 초과해 질주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과실의 정도 및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에 나와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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