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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회한다더니”…‘246억 횡령’ 전직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에 불복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2-09-13 10:43
2022년 9월 13일 10시 43분
입력
2022-09-13 10:43
2022년 9월 13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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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2.25/뉴스1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직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날 검찰 역시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회사의 계좌관리 권한을 이용해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심각한 손실을 봤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 정도, 수법 등을 볼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빼돌린 246억원은 회사 자기자본 1925억원의 1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횡령금 대부분을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주식 투자, 유흥비 및 게임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횡령금 중 37억원만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체포되기 며칠 전 횡령자금으로 5억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담긴 전자지갑을 전처에게 맡긴 게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선 1심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회사와 주주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으며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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