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기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지난 2014∼2016년까지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올해 2월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받고 지난 7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조사 한 적은 없고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가 지난 2021년 7월 한 차례 서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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