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총 8명 재판 넘겨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13일 13시 35분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포함해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3일 수사 결과를 전하며 지난 9일 전 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 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먼저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까지 총 8명의 인원이 기소됐다. 올해 6월5일 특검 출범 이후 100일 간 진행해 온 수사 결과다.

검찰은 이 중사 사망 전 2차 가해 등 의혹과 관련해 사건 당시 제20비전투비행단(20비) A대대장에겐 허위보고 등 혐의, B중대장에겐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A대대장은 군 경찰에서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이던 지난해 3월, 성추행 사건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돼있지 않음에도 두 사람이 분리돼 있다며 공군본부의 인사담당자에게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대대장은 같은 달 군 경찰로부터 장 중사 파견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A대대장이 직속 상급자로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분리 조치가 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이 중사에 대한 회유 및 사건 은폐 시도를 알고도 그 책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지휘관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같은 20비 소속 B중대장에겐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B중대장은 같은 해 4~5월 이 중사가 전입하려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20비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고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사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맡았던 당시 20비 C군검사에겐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C군검사가 이 중사의 심리상태 악화와 2차 가해 정황을 알았음에도 2차 가해 관련 수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장 중사 구속수사 필요성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의율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방임했다는 것인데, 특검은 C군검사가 휴가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조사 일정을 지연시켰다고 봤다.

이 밖에도 C군검사는 이 중사 사망 전후 동기 법무관 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글들을 게시하는 한편, 본인이 이 중사의 조사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장에겐 이 중사가 연기를 요청해 수사가 지연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부실수사’ 의혹을 받아온 전 실장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혐의를 적용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16일 자신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해 자신이 D 군무원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전 실장이 계급·지위에 따른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D 군무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다만 초동수사가 불구속으로 진행된 경위와 관련해 일각에서 ‘전관예우’ 때문이라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인 D군무원은 이에 앞선 같은 해 5월17일께 전 법무병과 고위 간부가 언제 어떤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보안 수용정보를 파악한 뒤 이를 전 실장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D군무원은 6월2일께엔 장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공보담당 E장교도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E장교는 이 중사 사망 이후 6월3~5일께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공군 참모총장 해임 등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이 중사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자 3명에게 이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닌 부부 사이 문제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사망 원인을 왜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원 심리부검에서 이 중사는 이전에는 없던 극단적 선택 위험이 강제추행 직후 발생했고 급격히 고위험군에 이르렀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특검은 전했다.

특검은 현재 강제추행 치상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장 중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장 중사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3월, 20비 내 다른 군인들에게 이 중사가 본인을 거짓으로 고소한 것처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특검은 지난달 31일엔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위조하고 군인권센터에 전달한 혐의(증거위조 등)로 F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8명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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