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공군 간부를 포함한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 당국의 자체 수사에서 처벌을 피했던 이 중사의 직속 상관들도 사법 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는 13일 이 중사의 상관이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대대장 A 씨(44)와 중대장 B 씨(29), 성추행 의혹을 수사했던 군검사 C 씨(29), 성추행 가해 의혹을 받는 전직 부사관 D 씨(25), 군사법원 사무관 E 씨(49), 공군본부 법무실장 F 씨(52), 공군본부 공보담당자 G 씨(45), 전직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H 씨(35)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중사 소속 부대의 대대장이었던 A 씨에 대해 성추행 의혹 직후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D 씨와 이 중사를 분리시키지 않고, 2차 가해를 저지른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허위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지휘관 직무유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3월 공군본부의 인사담당자에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돼있었고, 가해자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군사 경찰의 요청이 있었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중대장이었던 B 씨는 이 중사가 전보될 예정이었던 부대의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다. 20 비행단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였던 G 씨도 “이 중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 극단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일부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사자 명예훼손,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됐다.
성추행 가해자인 전직 부사관 D 씨도 지난해 3월 동료 군인들에게 이 중사를 두고 “추행하지 않았는데 무고를 당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과 2차 가해로 인해 극단 선택을 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에 따르면 이전에는 없던 자살 위험이 강제 추행 직후 발생해 급격하게 고위험군에 이르렀고, 2차 가해를 경험하며 심화된 좌절과 무력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고 했다.
특검팀은 ‘수사 무마 의혹’의 근거가 됐던 군검사들의 대화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판단하고 이 녹취록을 조작한 공군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 H 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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