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檢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3일 14시 27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 총 160억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이 올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또 이 대표를 통해 성남FC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FC 후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성남시청 공무원 A 씨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두산 측이 후원 대가로 편의를 제공받았으며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는 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총 55억 원의 후원을 받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종합병원 부지(9936m²)를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지는 두산이 1991년 매입했을 당시 m²당 73만여 원(총 72억여 원)이었지만, 올 1월 공시지가 기준 m²당 1225만 원(총 1217억여 원)으로 17배가량 올랐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6개 기업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유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특혜를 받았는지를 수사해왔다.

사건을 담당했던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 대표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올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강제수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 관련자의 의미 있는 진술을 바탕으로 이재명 전 시장, 두산건설 대표에 대해 의견을 변경했다”며 “두산건설 이외에 후원금을 낸 다른 5개 기업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줄곧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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