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친형인 박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영장전담판사 김유미)은 1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작년 4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작년 6월 8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 부부가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늘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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