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경기 이천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 차단을 하지않고 철거 작업을 하다 일어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4층 병원에서 고 현은경 간호사와 투석 환자 등 5명이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중간수사 보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철거업자 A 씨(59)를 구속하고, 다른 철거업자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물 3층 스크린 골프장의 방 4개 중 1번 방의 에어컨 배수펌프 전원코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철거 작업을 할 경우 전기를 차단해야 하지만 A 씨 등은 ‘덥다’는 이유로 에어컨 등을 켜놓고 작업을 하다 불이 났다는 것이다.
A 씨 등이 소화기로 방화문을 열어 고정시킨 후 작업을 하다 불이 나자 그대로 두고 대피하는 바람에 불이 4층으로 빠르게 확산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철거업자 중 1명은 무자격자였다”고도 했다.
지난달 5일 오전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불로 4층 투석전문 병원에 있던 현 간호사와 4명의 환자 등 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현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관계자들이 화재 당시 33명의 투석환자를 대피시키려 헌신적 노력을 한 것이 폐쇄회로(CC)TV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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