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협박해 사진, 영상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메신저로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피해자가 최소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주범 ‘엘(가칭)’ 외에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공범 수사에 진척이 있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7명으로 (피해 시점 기준) 대부분 미성년자”라고 밝혔다. 기존 알려진 6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김 청장은 이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일부 공범 추적에 진척이 있다”며 “(엘의 소재도) 특정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범행수법과 관련해 김 청장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나 텔레그램 운영 방식이 n번방과는 달랐다”고 했다. 엘은 n번방 사건을 취재했던 ‘추적단 불꽃’을 사칭하거나 여성인 척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성착취물 수백 개를 제작했다. 대화명을 수시로 바꾸고 채팅방을 옮겨 다니기도 했다.
엘이 유포한 영상물을 시청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김 청장은 “(아직 시청한) 피의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피해자가 올 1월 신고한 지 8개월이 흐른 뒤에야 본격 수사에 나섰다는 ‘늑장 수사’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초기 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인지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루빨리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측에도 수사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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