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올리려고”…과외 학생 160회 폭행한 20대 실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9월 14일 15시 16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자신에게 과외를 받는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조상민)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영등포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만 13세 미만의 중학생 B 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1시간 이상 주먹으로 B 군의 얼굴과 명치, 허벅지 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CCTV 조사를 통해 A 씨가 이 사건 이외에도 B 군을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B 군은 상습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 측은 폭행과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B 군의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압박감을 받아 체벌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22명을 상대로 교습하며 1명 외에는 피해자가 없었다며 범행의 상습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폭행일수가 160회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가 문제를 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아 폭행을 가한 점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훈계를 위한 행동이나 단순 우발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 화풀이하며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것이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피해자 부모 측이 수차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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