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페이스북(메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이 적발돼 총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 692억 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회원들이 다른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매하거나 검색한 이력 등을 구글과 페이스북이 수집, 활용했는지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 기호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해 회원들이 타사 서비스에서 활동한 정보를 수집,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해당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
특히 구글의 경우 2016년부터 해당 정보를 수집하면서 회원 가입 시 수집 여부 ‘동의’에 자동 체크해 놓고 ‘미동의’로 바꿀 수 있는 설정 화면을 가려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반면에 유럽 이용자들에게는 회원 가입 시 정보 수집 여부 등을 직접 선택하도록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메타 역시 2018년부터 페이스북이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메타는 최근 해당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가 이용자들이 반발하자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구글과 메타의 이 같은 방침 때문에 한국 이용자의 상당수(구글 82% 이상, 메타 98% 이상)가 타사 서비스 활동 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함께 두 회사에 “정보 수집 및 이용 여부를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두 회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메타는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글도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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