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납품업체와 거래내역을 조작해 5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을 압수 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풍제약 본사와 관련자들의 사무실·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풍제약은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거래를 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신풍제약의 비자금 규모는 250억 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1차 수사 결과 57억 원으로 추려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월 신풍제약 임원 A 씨를 회삿돈 5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회사 법인도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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