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울산에서 검거된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 씨가 울산 중구 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뉴질랜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의 피의자로 추정되는 40대 한국계 뉴질랜드인 여성이 취재진의 물음에 연거푸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해당 사건 용의자인 A 씨(42)를 검거했다. A 씨는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당시 7세와 10세 아이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두 아이의 친모로 추정된다.
A 씨는 이날 낮 12시 5분경 황토색 코트로 머리부터 어깨까지 덮어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울산중부경찰서 정문에서 나왔다.
그는 ‘자녀를 왜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안 했어요”라고 짧게 답했다. ‘창고에 왜 유기했느냐’는 물음에도 “내가 안 했어요”라고 말했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안 했어요”라고 답한 뒤 압송 차량에 올랐다.
법무부는 이날 뉴질랜드로부터 A 씨의 긴급인도구속을 요청받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돼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긴급인도구속이란 범죄인 인도를 정식으로 청구하기 이전에 대상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제한된 기간 구속하는 제도다.
서울고검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긴급인도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고,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가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에 따라 앞으로 45일 안에 정식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 법원 심사 청구를 검찰에 명령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 법원이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인도 허가를 결정하면 A 씨는 뉴질랜드로 송환된다.
이 사건은 지난달 11일 뉴질랜드 현지에서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가방이 보관됐던 창고를 임차했던 사람이 A 씨로 밝혀지면서 현지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A 씨가 범행 후 한국으로 도피한 사실이 지난달 말 확인되면서 한국 수사기관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뉴질랜드 경찰의 공조 요청에 따라 A 씨를 추적하던 중 울산에 A 씨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 끝에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자신의 신원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입국 후 서울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올해 초 울산으로 이동해 지인 집에 얹혀살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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