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흉기 수백번 휘둘러 행인 살해…2심서도 징역 15년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15일 14시 57분


서울 도심에서 흉기로 행인을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8일 새벽 3시쯤 서울 영등포시장역 길거리에서 60대 남성을 장도리로 200회 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성적으로 괴롭히자 평소 가방에 넣고 다니던 장도리를 꺼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직후 김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있었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김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했고 검찰 측은 김씨가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이 아니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머리부분을 향해 장도리를 휘두르고 280여회 가격했으니, 살인의 고의가 분명하다”며 “김씨는 정신병력으로 4차례 입원한 적이 있고 과거 가족이나 지인에게 비정상적으로 행동했으며, 범행 동기가 환청 또는 피해 망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