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은 피해자를 스토킹 해온 입사 동기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0분경 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 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전날 오후 9시경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A 씨의 뒤를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당역에서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1시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목을 찔려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11시 31분경 끝내 숨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화장실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에 출동한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전 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A 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알고 지낸 동료 역무원이었다. 그는 A 씨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 지난해와 올해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전 씨의 주거공간이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수사개시를 통보하면서 전 씨는 같은 달 직위해제됐다.
첫 고소 직후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달간 실시했다.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 다른 조치는 A 씨가 원치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조치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피해자가 연장을 원치 않아 (1개월 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그 뒤로도 스토킹에 시달리던 A 씨는 재차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 1월 27일 전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두 번째 고소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전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6월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기소돼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경찰은 이런 배경에 비춰 전 씨가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라며 “보복 범죄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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