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 발표에서 성북구 빌라(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최근 3개월 기준)은 66.5%로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서울시 발표 때 성북구의 빌라 전세가율(2분기 기준)은 87%로 ‘깡통전세(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매물)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시기 같은 구의 빌라를 대상으로 평가했는데 전세가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것이다. 이를 두고 깡통전세 피해를 막겠다며 발표한 통계가 오히려 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조사에서 ‘깡통전세 위험지역(전세가율 80% 이상)’으로 분류된 구는 14곳으로 전체(25곳)의 56%였다. 반면 서울시 조사에선 ‘깡통전세 위험지역’ 분류 구가 21곳(84%)으로 늘었다. 국토부 조사에서 ‘위험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종로 도봉 서대문 구로 영등포 서초 성북구가 서울시 조사에선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국토부 조사에선 ‘깡통전세 지역(전세가율 90% 이상)’이 한 곳도 없었지만 서울시 조사에선 강서구(96.7%), 금천구(92.8%), 양천구(92.6%)가 깡통전세 지역으로 분류됐다. 국토부와 서울시 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인 곳은 종로 양천 강서 구로 성북구 등 총 5곳이었다.
이처럼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읍면동 단위로 전세가율을 산정한 반면 서울시는 구 단위로 전세가율을 냈다. 또 신고된 전세가는 동일했지만 분모에 들어가는 매매가를 정하는 기준에도 차이가 있었다. 국토부는 같은 단지에서 층이 다를 경우 한국부동산원 방식을 활용해 층 보정을 해 매매가를 산출했다. 반면 서울시는 같은 단지 동일 층에서 거래된 매매가를 적용했다. 국토부는 6∼8월, 서울시는 2분기(4∼6월)로 산정 시점도 약간 달랐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혼선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서울시 등 지자체와 만나 전세가율 측정 방법을 일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국토부와 협의해 기준을 맞춰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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