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만1157원…최저임금보다 1537원 많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6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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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가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올해(1만766원)보다 3.6% 오른 시급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보다 1537원 많은 것으로 한 달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233만1813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이란 노동자와 그 가족이 빈곤 이상의 삶을 보장받고 주거·교육·문화·생활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임금을 뜻한다. 2010년대 초반 최저임금 인상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가 2015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다.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산하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3000여 명이다. 노동·경영·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가 맞벌이 부부와 한 명의 자녀로 구성된 3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비 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3.6%)은 올해 상승률(0.6%)보다 3%포인트 높게 결정됐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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