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수수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67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남시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는 이로써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성남시 공무원들의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 등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고 그 대가로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사건 수사 초기 관련 기밀을 은 전 시장 측에 제공했고, 대신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김 씨는 해당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은 전 시장은 김 씨 상관이 요구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사무관 승진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총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은 전 시장은 선고 후 마지막 발언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 항소하겠다. 무죄가 밝혀질 거라 믿는다”며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 앞으로 제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실을 좀 더 살펴봐 주길 바란다”며 “제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반성했기 때문에 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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