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59·사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은 전 시장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이런 판결을 받을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