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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자택 압색…휴대폰 포렌식도
뉴스1
업데이트
2022-09-17 17:20
2022년 9월 17일 17시 20분
입력
2022-09-17 15:47
2022년 9월 17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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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16/뉴스1
경찰이 신당역에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씨(31)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전씨의 계획범죄 정황을 중점적으로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한지 오래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씨의 휴대폰 포렌식 작업도 완료했고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28·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전씨의 범행을 보복성 범죄로 보고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전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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