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계속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괴롭힌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A 씨(30)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7일 오후 9시 46분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사는 전 여자친구 B 씨(38)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20여 차례 협박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B 씨의 집 근처 골목에 숨어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앞서 A 씨는 스토킹한 혐의로 B 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최근 헤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며 “19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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