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치구가 장애인복지관, 재활용 선별 시설 등 ‘기피 시설’을 지을 때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이 늘어난다. 보조금을 늘려 각 자치구의 기피 시설 유치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 대신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줄어든다.
○ 22개 보조사업 지원 기준 변경
서울시가 이런 내용의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 기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조정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기준 시 전체 예산(44조2190억 원)의 3.3% 수준인 1조4504억 원을 25개 자치구 보조사업에 시비로 투입하고 있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자치구 자체 예산 외 시가 지원하는 시비 보조율이 상향되는 사업은 8개, 하향되는 사업은 14개로 총 22개 보조사업의 지원 기준이 변경된다.
시는 우선 기피 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주간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 재활용 선별 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시비 보조율을 10%포인트씩 높이는 식이다. 현재 이들 시설은 각 구의 재정도 등에 따라 25∼85%가량을 시비로 보조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을 적극 설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노인종합복지관,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에 대한 시비 보조율은 10%포인트 줄여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하던 일부 사업도 보조율을 낮추기로 했다.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의 시비 보조율을 100%에서 70%로 조정한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의 국비 보조율이 70%인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공공일자리 사업인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 보조율도 100%에서 향후 3년간 10%포인트씩 70%로 줄이기로 했다. 자치구 고유 사무에 가까운 청소용수 사용 요금 지원 보조율도 70%로 낮춘다. 다만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돌봄 분야에 속한 사업에 대한 전액 지원은 줄이지 않기로 했다.
○ 생활체육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확대
시가 이처럼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을 대폭 조정한 것은 각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개선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2018년 2조3394억 원이던 재산세 징수액은 2020년 3조454억 원까지 늘었고, 각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도 교부율이 올랐다. 또 자치구 사무인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보조율을 낮췄다고 한다.
다만 시민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자치구가 체육시설을 새로 지어야만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낡은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현재 부지가 부족해 새로 실외체육시설을 짓기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그동안 차등적으로 지원하던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모든 자치구에 70% 지원한다. 평균 시비 보조율이 56% 정도였는데, 이를 더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구별로 1억 원씩 정액으로 지원되던 제설 보조비는 제설 면적에 따라 1억2000만∼2억4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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