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을 규정대로 반입하지 않아 연간 3차례 이상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에 최장 10일간 쓰레기 반입을 정지하는 내용으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10월 중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나 음식물류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반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가 대상이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연간 4회와 5회 폐기물 반입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각각 7일과 10일 연속 반입정지 조치를 한다. 기존에는 연 3회 위반율 15% 초과 시 반입 정지 5일 벌칙만 적용했다. 위반율 15%는 특정 지자체가 1개월간 수도권매립지에 100대의 폐기물 운반 차량을 보냈을 때 이 중 15대가 반입 규정을 어겨 적발된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사례가 1년간 3번 이상 누적되면 반입 정지 벌칙 대상이다.
공사는 올해 들어 위반 지자체가 늘자 벌칙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2020년과 지난해에는 규정 위반으로 반입정지 벌칙을 받는 지자체가 없었다가 올해 들어 8개월여 만에 3곳이 벌칙 대상이 됐다.
경기 안성시의 경우 5차례 위반율 15%를 넘어 벌칙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부천시도 올해 각각 3차례 15%를 넘겼다. 이들 지자체가 다시 반입 규정을 위반하면 최장 10일까지 수도권매립지 이용이 정지된다.
앞서 8월 31일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는 벌칙 강화안을 심의·의결했고 조만간 열리는 이사회를 거쳐 10월 중 강화된 반입 규정이 시행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