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료기관에서 조리원으로 일했던 A 씨(49·여)는 지난해 5월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일하기 위해선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접종 3일 뒤부터 A 씨는 시야가 흐려지고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뇌간부위 출혈, 대뇌해명 기형’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해당 질병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A 씨처럼 업무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가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산재를 신청한 사람이 총 43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실제 산재를 인정받은 사람은 8명에 그쳤다.
19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후유증 산재 신청 43건 가운데 승인은 8건, 불승인은 26건이었다. 5명은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고, 4건은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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