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백신 맞고 후유증… 43명중 8명만 산재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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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가 후유증이 생겨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43명 가운데 산재를 인정받은 사람이 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후유증 산재 신청은 총 43건이다. 이 중 승인이 8건, 불승인이 26건이었다. 5명은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고, 4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신청자의 절반(22명, 51%)이 의료기관 종사자였다. 간호사(7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간호조무사(6명), 요양보호사(4명) 등이다. 지난해 정부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우선접종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을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상 백신을 맞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즉 사업장에서 접종을 강제했거나,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 발병 시기와 원인이 백신 접종과 의학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의학적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업무#백신#후유증#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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