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하는 척 물품만 슬쩍…무인판매점 절도 20대 여성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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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0일 07시 13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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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무인계산기에 결제하는 척만 하며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5일 강원 원주의 한 무인매장에서 합계 1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5개를 계산하는 것처럼 일부 물품에만 바코드 리더기에 찍고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달아났다. A씨는 일주일 뒤인 같은달 12일에도 1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결제하는 척 물건만 가지고 가는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 같은해 10월6일에는 원주의 한 무인매장에서 샌드위치 36개(8만9800원)를 훔치는가 하면, 2019년 12월에는 서울의 한 제과점에서 업주에게 미리 조작한 허위의 계좌이체 내역을 보여주며 마카롱 89개(23만8500원 상당)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피고인이 2019~2020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비롯 절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보인 이상행동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과거 발생한 범죄피해로 인한 트라우마가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 역시 피고인이 성실히 치료를 받게 하고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 측은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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