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역 30% ‘2인 근무’ 1인 순찰 불가피…노조, 안전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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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0일 10시 08분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 추모, 재발방지 및 안전확보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9.20/뉴스1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 추모, 재발방지 및 안전확보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9.20/뉴스1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10곳 중 3곳은 2명이 근무하는 ‘2인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무원 1명은 역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1인 순찰’이 불가피한 구조여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 추모, 재발방지 및 안전확보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역 살인사건 관련 △승객접점부서 현장 안전 확보 대책 수립 △사망사고 관련 조합원 보호 대책 수립 △노사 공동 전사적 조직문화 개선 대책 수립 등 3가지 사항을 논의하자고 사측에 제안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인력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265개역(3360명 근무) 중 73개역(715명)이 ‘2인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2인역이란 역무원 2인이 근무하는 역사를 뜻한다.

2인 근무반으로 운영되면 한 역무원은 민원 등의 접수를 위해 역사를 지켜야해 1인 순찰이 불가피하다. 노조는 “순찰은 예기치 않은 위험과 안전을 고려해 2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하나 2인 근무반의 인력운영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양승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근무를 사고 있는 신당역 조합원들은 근무를 (제대로) 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신당역 살인사건을) 지켜봤고 이것이 본인들의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교통공사에는 어떤 해결책과 시스템 없다. 가해자 피해자 정보 접근해서 스토킹 지속됐다는 사실 조차도 간파 못한 상황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며 “22일 사측과 특별 단체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여년 동안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으로 근무한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잃었다”며 “또 다시 사후대책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참담한 사회적 죽음을 끝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2022.9.19/뉴스1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2022.9.19/뉴스1
또 “당 차원에서 2인1조 근무 의무화는 물론이고 젠더 폭력에 대응하고 조치하기 위한 상시 기구를 의무화하는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기자회견장을 찾아 연대 발언을 했다.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명분을 달고 있지만 수사 및 법원의 처벌 의지를 약화시키고,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제2의 스토킹’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인력과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은 서울시고, 서울시는 지금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뒤로 물러나 있다”며 “인건비 절약만을 내세워 역무원과 직장 내 피해자의 안전을 도외시 해왔다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오는 30일까지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이 기간동안 전 직원에게 추모 리본이 지급돼 직원들은 근무 시간동안 패용한다. 또 공사 사업장 내 분향소를 설치해 피해자 넋을 기린다.

또 노조는 21일 오후7시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9월 마지막 주엔 신당역과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추모 문화제와 조합원 총회(29일)를 개최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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