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가석방 제외, 이병호·문형표는 포함…9월 가석방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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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0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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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월 정기 가석방에서 제외됐다.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이달말 출소한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논의 결과 9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90%를 적용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형기 7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9월부터 심사 대상에 포함돼 심사위에 올랐지만 가석방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2023년 5월4일이다. 이미 복역한 77일 제외하면 이달 말 형기 70%를 채운다. 이에 따라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외 김 전 지사 사면 논의도 꾸준히 이뤄져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8·15 특별사면때 사면 대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돼도 징역 2년 집행을 종료하고 5년이 지난 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특수활동비 제공 혐의 유죄로 복역 중인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가석방 심사에서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징역 3년6개월이, 문 전 장관은 올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각각 확정된 바 있다. 9월 정기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30일 오전 10시쯤 출소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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