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에 흉기 휘두른 50대 “살인고의 없어…심신미약 주장”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20일 12시 31분


다툼 끝에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인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아울러 심신미약도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0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존속살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존속살해 미수 사실 부인하고 존속상해죄로 주장한다”고 말했다. 사건이 일어난 사실 관계는 인정했다.

아울러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났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오후 7시10분께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자택에서 80대 모친 B씨와 다투다가 등 부위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현재는 생명이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한다.

A씨는 범행 직후 “엄마를 칼로 찔렀다”고 119에 신고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A씨는 구속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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