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서울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TBS에 대한 지원 폐지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상위법 위반’ 등을 근거로 조례안 폐지를 주장했다.
20일 오전 서울시의회 문화제육관광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해당 조례안은 TBS를 서울시의 출연기관에서 제외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민영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이 76명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호정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내비게이션앱 등 기술 발전과 즉각적인 실시간 교통 안내 요구가 커지면서 라디오 교통방송 서비스는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라며 폐지 조례안 통과로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제외돼 민간 주도록 독립경영을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도 “TBS의 교통정보 기능이 사실상 쇠퇴했음으로 기능을 재검토하고 변화하는 시민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홍보기획관은 조례안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 TBS 직원들이 채용 특례 규정과 출연자산 정리를 위한 준비 행위에 대한 규정은 현행 법률 등을 위반할 여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부칙에는 현 TBS 직원이 TBS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고용 유지가 어려워질 경우 시가 운영 중이거나 신설하는 출자·투잔기관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시장이 재단 출연 재산 정리를 위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김기덕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채용 특례 규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기관법)과 헌법 등에서 규정한 평등 채용의 원칙과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장에게 재단 출연 재산 정리의 권한을 부여한 것 또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TBS를 폐지하는 것이기에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산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통해 출연기관을 해산하는 것은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정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조례안은 TBS를 실질적으로 해산시키는 조례”라며 민법과 지방출자·출연기관법에서 규정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조례를 통해서 출연기관을 해산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을 넘어선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 시의원은 조례안이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조례안을 철회·폐기한 후 TBS의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홍보기획관은 “본 조례는 TBS를 해산하는 것이 아닌 재단을 독립화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부응하고자 미디어 재단 민영화 필요하다’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의문을 던지는 주장도 있었다. 아이수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민영화가 되면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라며 “민영화되면 누가 시청률 청취를 포기하고 시민을 위해 방송을 하겠나”라고 밝혔다.
한편 문광위는 이날 의안 상정을 시작으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에 돌입한다. 먼저 문광위는 오는 26일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광위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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