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뒤 “빈 소주병 차에 넣어줘”…증거 조작한 20대들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9월 20일 13시 58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사건 현장을 조작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지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증거위조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A 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지인 B 씨(23·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1시 5분경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를 낸 후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근처 편의점에서 빈 소주병을 구해 차 안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 씨는 편의점에서 소주 두 병을 산 뒤 내용물을 비우고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 씨의 승용차에 넣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사건 현장을 조작, 형벌권 행사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사건 현장을 조작했고 범행 대부분을 실행했다. 또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A 씨 부탁에 따라 사실을 왜곡해 진술하기도 했다”며 다만 “A 씨의 거듭된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