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20일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실외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를)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정부는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5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를 유지했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전 해제되면 실외에서 열리는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와 대형 콘서트를 ‘노 마스크’로 관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 단장은 “BA.5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지속가능한 방역시스템을 위해서는 과태료 등 법적 강제보다는 참여에 기반한 방역수칙 생활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영유아부터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단장은 “영유아 마스크 착용에 따른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의 부작용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할 때 그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한편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된 소송은 9건이 진행 중이다. 그중 1건이 1심에서 지난달 22일 원고 승소판결 난 것이다.
권근용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항소를 제기했다”며 “앞으로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근거와 백신의 이상반응 정보,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9월 1주차(4~10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18%로 전주(9.72%) 대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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