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남편…2심도 징역 20년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20일 15시 56분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은 장모씨가 지난해 9월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9.5/뉴스1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은 장모씨가 지난해 9월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9.5/뉴스1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진 김길량)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선고 전 아내 A씨의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하며 형사합의했고 유족 역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 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3일 장인이 보는 앞에서 장검으로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와 별거 중이던 A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장씨의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장씨는 녹음기를 켜고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려 했으나 A씨가 의도대로 대답하지 않자 격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부부생활을 이어오던 중 2016년부터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A씨에게 집착하고 폭력 성향을 보여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장검을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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