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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해 택시 뒷자석에서 기사 폭행 50대 남성 집유…“우발범행 참작”
뉴스1
업데이트
2022-09-20 16:31
2022년 9월 20일 16시 31분
입력
2022-09-20 16:22
2022년 9월 20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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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만취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3일 부산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택시기사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폭행장면은 택시 블랙박스에 모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제3자의 생명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지만, 원만히 합의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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