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한 공무원이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0일 원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원주시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화장실에서 60대 남성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주시는 현재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 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할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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