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처분… 경찰 “공소 시효 지났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0일 20시 43분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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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및 이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관련 고발 사건 중 성매매 처벌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알선수재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및 무혐의’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 및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김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돼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 측이 주장하는 2013년 성접대 의혹의 경우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직권남용은 7년이어서 경찰은 초기부터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남은 것은 성접대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였다.

김 대표 측은 2015년 9월 말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이 앞선 성 접대 등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을 말한다. 김 대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인 알선수재 혐의는 이달 말까지 기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경찰은 명절 선물은 대가성이 아니라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앞서 박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 접대와는 목적이 다르기에 같은 범죄로 볼 수도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및 무고 혐의 수사는 지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아이카이스트 직원에게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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