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0억대 사기 혐의 ‘라임’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9월 20일 22시 32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9.20/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9.20/뉴스1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 영장이 20일 기각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및 유사수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면서 약 350명에게 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4일 그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 측이 출석하지 않아 20일로 미뤄졌다.

검찰은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심사에 앞서 그의 자택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자인 버스 회사 수원여객의 회삿돈 240억여 원과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과 8월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 원을 내고,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김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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