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에도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를 체포한 경찰은 유치장 구금(잠정조치 4호)이나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경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문자 및 전화를 166회나 했다고 한다. 남성은 ‘집으로 찾아가 살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찾아갔는데 신고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이 피해자 집 앞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영장 기각에 대비해) 잠정조치 2, 3호(접근 및 연락 금지) 및 4호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같은 날 경남 진주에선 헤어지자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폭행한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 2, 3호를 내렸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전날 진주에선 스토킹하던 여성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유 10L가 든 통을 들고 사무실로 찾아가 “만나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출소한 이 남성은 올해 8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국선변호사였던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다. 진주경찰서는 이 남성을 20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관내 스토킹 사건들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신당역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 조건하에서 피의자를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자 입장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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