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이 나왔는데 이를 숨기거나, 유효하지 않은 방식으로 검사를 받고 온 입국자가 1년 6개월간 3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는 실효성 논란 끝에 이달 3일 0시를 기해 폐지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음성확인서 부적정 사례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약 1년 6개월간 2923명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8일부터 모든 외국인에게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했고 그해 2월 24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해 모든 입국자에게 음성확인서를 내도록 했다. 발급 시점이 현지 출발일 기준 3일을 넘겼거나 유효하지 않은 방식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등도 부적정 사례로서 항공기, 선박 탑승이 제한됐다.
부적정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확인서 자체를 내지 않으면 검역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검역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그 밖에 다른 검역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당국은 모든 입국자가 국내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 방역정책의 추가 해제나 완화를 검토 중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전날(20일) 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 검사 의무가 국가별로 다른 점을 들며 “방역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도 폐지되면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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