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선생님 하루 휴게시간 34분…이마저도 제대로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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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1일 0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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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이 극히 부족하고, 부당행위 사례도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1월24일 용인시내 휴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긴급 보육을 위해 의자 및 장난감을 소독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경기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이 극히 부족하고, 부당행위 사례도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1월24일 용인시내 휴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긴급 보육을 위해 의자 및 장난감을 소독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경기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하루 휴게시간이 평균 34.9분에 불과하고, CCTV를 통한 감시 등 부당행위 경험 사례도 다수 나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가량은 기간 만료 후 고용이 종료될 수 있는 계약직으로, 이들의 34%가 불분명한 계약 연장 여부로 고용 불안에 노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내 보육교직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 5월10일부터 22일까지 보육교직원(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보조교사) 109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도내 전체 보육교직원은 9만2000여명으로, 이는 전국 32만1000여명의 28%다.

우선 응답자 1097명의 53%(581명)가 기간을 정하고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 581명의 94%(547명)가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이었다. 이들 중 1년 미만 36명, 1년~1년 6개월 미만 476명, 1년 6개월~2년 미만 35명이었다.

계약직 581명에게 고용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 가능 여부를 물은 결과 66%(385명)만 ‘교사 희망 시 가능하다’고 했으며, 나머지 34%(196명)는 ‘원장 재량에 달려서 불확실하다’, ‘모른다’, ‘불가능하다’라고 답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의 하루 휴게시간은 평균 34.9분이었다. 점심시간 휴식을 취하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아이들 배식, 식습관 지도 등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휴게 장소도 ‘보육실 내부’가 50.9%로 가장 많았다. 휴게시간마저도 45.5%는 ‘보육일지를 비롯한 업무’, 11.5%는 ‘아이들 관찰하며 대기’ 등을 하면서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다.

부당행위 경험에서는 CCTV를 통한 감시(195명), 부당 지시(121명), 명예훼손(71명), 폭언(69명) 등이 사례가 다수 나왔다.

재단 김미정 연구위원은 “보육교직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곧 영유아들에게 최선의 보육환경이 된다”며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현장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꼼꼼히 살피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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