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집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 설치…환경부 직원 파면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21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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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기관 직원이 여직원 주거지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기관 직원 A씨는 지난 7월 파면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직원 집에 몰래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장을 간다고 결재를 받은 뒤 일과시간에 동료 집을 출입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또 다른 환경부 소속기관 직원 B씨가 성폭행 혐의로 파면되는 등 지난 7월까지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에선 성 비위와 관련된 징계가 5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총 405건 중에서는 42건(10.4%)이 성 비위와 관련된 징계라고 한다.

이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공직사회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한 중대 비위 행위”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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