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한달전 징역9년 구형받고 범행 결심”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9월 21일 11시 07분


경찰 수사결과 브리핑 “사이코패스 검사 필요없어”

전주환. 사진공동취재단
전주환.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 전주환(31)은 약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오전 전주환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한 뒤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전주환은 중형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범행 동기가 재판 구형 때문이라고 말해 (범행 계획 시점은) 지난달 18일 구형 이후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고 중형 9년을 구형받은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이 생겨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 결과도 그렇게 보여서 보복살인을 적용해 검찰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주환이 흉기와 위생모, 장갑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행동 외에도 사전에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 등을 조회하고 휴대전화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 조작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것 등을 계획범죄 정황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주환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행적 등을 봤을 때 범행 후 도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환은 검찰에 송치되던 중 취재진이 ‘범행 후 도주할 생각이었나’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지만 경찰은 “범행을 하면서 ‘(경찰에) 잡히겠다, 잡혀야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그런 장소에서 범행을 하면 완전히 은폐하고 도망갈 생각까지 완벽하게 했을 것 같진 않다. 잡힐 수도 있고 그렇다고 도망갈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주환과 피해자의 직장이다. 당시 전주환은 불법 촬영,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내부전산망 접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주환은 8월 18일을 포함해 이달 3일, 14일(2회) 등 모두 4차례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를 거듭 확인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전주환이 알아낸 주소는 피해자가 이사 가기 전 옛집의 주소였다.

전주환은 피해자가 예전에 살았던 구산역 인근 거주지를 범행 전인 5일, 9일, 13일 각 1회씩, 범행 당일은 14일에는 2회 등 총 5번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범행일) 이전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를 마주쳤다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며 “만나서 빌어야겠다거나 합의하거나 여차하면 죽여야겠다는 복잡한 심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범행 당일에는 최종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에 지난해 10월 전주환에 대한 수사 사실을 통보했지만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정보는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에서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전주환에 대한 이른바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전주환은 보복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그는 마스크를 벗은 모습으로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은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에 해당 사건을 배정했다. 국민적 분노와 관심이 높은 것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형사3부 소속 검사 4명을 포함해 전담팀을 꾸렸다.

중앙지검은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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