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이 21일 오전 남대문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기 전 마스크를 벗은 채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후 전 씨가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전 씨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 저녁 지하철 내부 화장실에서 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나 사전 계획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강력 범죄 피의자가 포토 라인에 서는 역사는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 2003년 발생했던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까지는 피의자의 집 주소까지 보도됐었으나 점차 인권 보호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피의자의 신상이 비공개됩니다.
그러나 연이어 발생한 연쇄 살인범의 신상이 비공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사진을 입수한 여러 언론사들이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채 보도를 강행해 피의자 신상 공개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경찰은 여론에 밀려 현장 검증에서 강 씨의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1년 뒤인 2010년 4월 15일부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다만 신상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언론 앞에 설 때 피의자가 얼굴을 감추는 것까진 막을 수 없습니다.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던 고유정은 신상 공개 후에도 연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의자의 마스크를 벗길 순 있지만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는 ‘경찰은 특정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시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찰은 전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기록과 증거를 검찰에게 넘겼고,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와 범행 전후 상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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