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돈미향’으로 지칭했던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전 전 의원)가 원고(윤 의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윤 의원의 딸 A 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별의별 짓을 다 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 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 의원 측은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 어디에도 횡령 방법과 사용처를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며 올해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 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며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맞섰다.
한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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