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4·5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재판부 변경 요청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서울남부지법 신청합의부가 제51부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로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위 권고의견 8호는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오전 51민사부의 재판장인 황정수 판사와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라는 점을 근거로 서울남부지법에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이런 요구가 재판부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그간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5건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51민사부에 배당됐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지에서 “사무분담 상으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당의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 위원과 재판장이 동기라 교체해달라’는 입장에 대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