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자후배를 공중화장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범죄소년이 재판부의 선처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범죄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상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을 말하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을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남양주시의 빌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양 등 4명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B양을 인근 공중화장실로 끌고 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만 14세가 넘어 형사 처벌이 가능한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대신 형사법정에 세웠으나, 법원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면서 결국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 A군은 형사 미성년을 갓 넘긴 만 14세에 불과했고, 적정한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신상정보공개 등 형사처벌을 통해 낙인효과를 찍기보다 A군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만 10~14세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