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한 장관이 직접 변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헌재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부패·경제 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헌법으로 보장된 검사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는지 헌재가 가리는 소송이다.
법무부와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은 오는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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